석의준 변호사
지난 칼럼에서는 주재원으로 있는 간부들이 영주권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받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 봤다. 하지만 모든 주재원들이 취업이민 1순위의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1순위의 다국적 기업의 간부를 위한 영주권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결국 미국의 가장 전형적인 취업이민인 미노동국의 PERM과정을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
PERM 을 통한 취업이민이란 노동국을 통하여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받은 후,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해야되는 취업이민을 말한다. 노동인증서가 요구되는 취업이민은 일반2순위 취업이민 (NIW 제외)과 모든 3순위 취업이민(전문직, 숙련공, 비숙련공)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PERM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몇 회에 걸쳐 PERM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PERM이란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의 약자로 전자화로 관리되는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를 받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첫번째 PERM 진행에 앞서 가장 큰 관건은 해당 관할의 주 정부를 통하여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는 미 정부측에서 외국인을 취업이민으로 영주시키면서 현재 미국인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외국노동력이 유입되어 초래되는 미국 고용시장의 악영향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자신이 스폰서하는 외국 노동자에게 위의 주 정부에서 결정한 평균임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평균 임금 신청시에 보통 Prevailing Wage Request라는 서류를 미 연방 노동국에 제출하는데, 이 신청서는 취업이민의 시작부터 끝가지 노동인증서를 요구하는 취업이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각 신청서마다 평균 임금을 신청하는 직업(Job Posi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입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 해당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요구되는 경력과 학력사항 그리고 특이하게 요구되는 기술(전형적인 예로서는 한국말 요구사항) 등이 기입이 된다.
그리고 각 주 노동청은 그 신청서의 내용을 가지고 ONET이라는 미국의 직업분류 지침서로 직업 분류를 하며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책정하게 된다.
주 노동청에 의하여 결정되는 직업분류가 PERM케이스에 있어서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직업분류에 따라 광고를 기본 광고 2개만 해도 되는지 (숙련공(Skilled or unskilled worker)인 경우) 아니면 전문직(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업(professional job)이라서 5개의 광고가 요구되는지 구분되며,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3순위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도 나뉜다.
특히 요즘과 같이 취업이민 3순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민 2순위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자격 그 자체만이 2순위와 3순위 기준의 잣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 예를들어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10년 이상의 경험있는 자는 당연히 5년의 경력을 가진 학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Electronic Engineer 로 PERM 케이스를 진행할 경우, ONET은 이 직업을 3순위에 해당하는 직업으로 분류하므로 2순위로의 진행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려운 과정이 된다.
그러나 이를 Engineering Manager로 진행할 경우, ONET에 따라 이는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에 해당되어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면서 2순위 진행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자격이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에 합당해야 할뿐만이 아니라 제안받은 그 직업 자체 역시 2순위나 3순위에 적합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문의: 334-523-0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