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개정안, 상원 표결만 남아
1년 동안 불법행위 두번 하면 퇴거
시민단체"차량 번호판 갱신 시기
놓쳐도 퇴거 위기"개정안 맹비난
세입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반면 임대인의 권리는 크게 강화한 소위 임대차계약 개정안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주상원 정부위원회는 13일 데이빗 셰선스 (공화.그랜드베이) 하원의원이 발의한 임대차 개정안(HB421)을 승인했다. HB421은 상원 전체 표결을 남겨 두게 됐다. 앞서 주 하원은 찬성 78표 반대 4표로 HB421 로 통과시켰다.
HB421은 현행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 중 임대인이 세입자를 보다 쉽게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1년 이내에 어떠한 형태든 불법 행위를 2차례 저질렀을 경우 1주일의 경고기간을 거친 뒤 바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규정에는 불법행위 횟수를 4차례로 규정하고 있고 경고기간은 특정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안이 발의되자 저소득층 보호단체인 앨라배마 어라이스 등 시민단체들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은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로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단체의 정책분석가인 데브 와클리는 "예를 들어 세입자 부부가 각자의 자동차 번호판 갱신 시기를 놓쳤을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은 바로 부부에게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법안 발의자인 셰선스 의원은 개정안은 일부 문제가 되는 세입자에 대해 집주인의 권리를 강화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셰선스 의원은 "세입자가 임대주택에서 마약을 소지하거나 재배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집주인의 퇴거명령 권한을 확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영향은 일부 범법 세입자에 한하는 등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앨라배마 어라스이스 측은 "개정안은 임대인의 권한남용이 우려되며 이로 인해 최소 수십만명에 달하는 서민 세입자들의 권익을 크게 해칠 수 있다"며 셰선스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세입자 퇴거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균형있게 규정한" 지난 2006년 제정된 현행 임대차 계약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의회에 보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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