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자동시민권제’폐지 예고 파문
시민권·영주권자 출산 자녀에게만 부여
‘속 지주의’헌법 어긋… 위헌 논란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미국태생 자동시민권제’(Birthright Citizenship)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예고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11월6일 중간선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시민권제’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는 폭탄선언을 하고 나서면서 이민자 커뮤니티는 물론 선거를 앞둔 미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Axios.com)는 30일 ‘자동시민권제’ 폐지 계획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를 부분 공개했다.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체류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를 폐지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행정명령을 실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권자가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어처구니없이 말도 안된다. 이제 이 제도는 끝나야 한다” 고 ‘자동시민권제’ 폐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앵커베이비’(anchor baby)와 ‘연쇄이민’(chain migration)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폐지의사를 밝힌 바 있어, 중간선거 이전에 행정명령 서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액시오스도 이 행정명령은 ‘앵커베이비’와 ‘연쇄이민’을 겨냥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들 중 가장 극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출산한 아이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과 단기 이민자가 미국서 출산한 자녀들의 시민권 부여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불법체류 신분 부모가 출산한 아이 ▲방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미국서 출산한 소위 ‘원정출산’ 아이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 단기비자 소지자들이 출산한 아이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는 없게 된다.
그러나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 영토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와 귀화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이같은 행정명령은 거센 위헌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한 위헌논란도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그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연방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폐지할 수 있으며, (의회가 법을 개정하기 전) 나는 행정명령으로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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