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연 평균, 930달러 감세 효과
지난 1일 페이첵을 받은 봉급쟁이 김모 씨는 세후 실수령액이 35달러 가량 늘어난 것을 발견했다.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닌데 왜 늘었는지 확인해보니 연방 소득세가 낮아진 것을 찾아냈다.
김씨는 “한달에 두번 페이첵을 받으니 월 70달러, 연간 840달러 가량 세후 소득이 늘게 됐다”며 “새해 들어 오른 가족 건강보험료에 보태겠다”고 만족해했다.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의 영향으로 2월 들어 페이첵을 받은 직장인 가운데 세후 집으로 가져가는 ‘테이크홈 페이’가 증가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주들이 새로운 원천징수표를 적용한 경우가 해당되는데 근로자 1인당 평균 1~2% 가량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방국세청(IRS)은 지난달 11일 새로운 세법 하에서 적용될 원천징수표를 제정해 전국의 고용주들에게 배포하고 2월15일 이전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찍 행동에 나선 고용주들의 경우, 이달들어서부터 낮아진 연방 소득세율이 적용된 페이첵을 지급한 것이다.
테이크홈 페이 증가분에 대해 ‘택스 팔러시 센터’(TPC)는 중산층의 올해 세금부담이 평균 930달러 줄어 세후 소득을 1.6%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인디애나주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의 마이크 실베스타 CPA도 “테이크 홈 페이가 1~2% 가량 오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연방 재무부는 90% 이상 미국인의 테이크 홈 페이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TPC는 이런 증가분이 모두 페이첵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 이유와 관련해 TPC 측은 “고용주가 적게 원천징수해서 생긴 세후 소득 증가분의 출발점이 원천징수표이기 때문”이라며 “연방정부가 받을 세금을 고용주가 예측해서 떼놓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세액과는 격차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부작용 탓에 연방 의회의 민주당 소속인 론 와이덴·리처드 닐 의원은 연방 회계감사원(GAO)에 정확한 원천징수율을 요구하며 적게 원천징수했다가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왕창 뜯기는 사태는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방 재무부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일축했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직접 정확한 원천징수가 이뤄지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원천징수를 위한 W-4 양식을 업데이트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직장에 첫 출근하면서 작성하는 W-4 양식은 IRS 웹사이트나 고용주를 통해 받아 새롭게 작성할 수 있다. 세법이 바뀌었다고 모든 이들이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언제든 원할 때 고쳐 원천징수액을 수정할 수 있다.
한편 이달 중 테이크 홈 페이가 늘어나면서 새로 생긴 여윳돈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 전문가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베스터 CPA는 “연방세와 주세의 공제 한도가 1만달러로 제한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처럼 과세 부담이 큰 주의 주민들은 내년 초 2018년 세금보고 시즌에 뱉어낼 세금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액은 줄었지만 공제 혜택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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