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이어 IRA(개인은퇴연금)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IRA 종류
Traditional IRA는 현재 소득세를 절약이 필요할 경우, Roth IRA는 은퇴시 내야 하는 소득세를 절약 할 경우 선택되는데 이것은 두 계획 중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을 결정하는 좋은 잣대가 되는데 현재의 Tax Rate이 높으면 Traditional IRA를 통해 개인 $5500/부부 합산 $10,000까지 (50세 이상 $6,500/$13,000 2013년) 과세 대상 소득액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부부 소득이 $60,000 인 부부가 그 해에 $6,000불을 Traditional IRA에 불입했다면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54,000 이 되는 것이다. 물론 나중에 은퇴 연금을 찾는 시점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만 통상적으로 은퇴자의 Tax Rate이 은퇴 이전보다 낮은 편이므로 유리하다. 특히, 연간 소득액이 세율이 바뀌는 지점인 Tax Bracket보다 조금 높게 소득이 이 결정되는 경우라면, 그 다음해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 전이라도 Traditional IRA에 가입하여 과세 대상 소득액을 줄임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다. 즉 에이전트 또는 은행에 문의하고 IRA 에 가입한뒤 담당 CPA에게 알려주면 그 액수 만큼 세금공제를 해준다 . 하지만 결혼여부와 합동 보고(joint filing)냐 단독 보고(single filing0냐에 따라 제한액수가 있으므로 담당 CPA와 꼭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Roth IRA는 수입이 있는 적립금에 대해 지금 세금을 내고 은퇴 시점인 59.5세 이후에는 증식된 투자 소득에 대해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Traditional IRA에서 절약할 수 있는 세금 보다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현재 소득이 Tax Bracket 변동지점과 관계가 없거나 은퇴시에 IRA 연금 외에 다른 수입재원(부동산이나 다른 은퇴 플랜, 어떤 것이든지)으로 인해 세율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Roth IRA가 훨씬 유리하다.
한도액
IRA에서 제공하는 세금 혜택에는 연간 소득과, 직장 보조 은퇴 플랜 가입 여부에 대한 몇 가지 규제 사항이 있다.
Traditional IRA 는 직장 보조 은퇴 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는 개인의 경우, 연 소득이 $69,000(2013년)이하, 부부공동으로 $115,000(2013년)이하 이며 유사한 직장 보조 은퇴 플랜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수입 제한이 없다. 인출 시에는 59.5세가 넘으면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고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59.5세가 되기 전에도 사망, 불구, 고등 교육비, 처음으로 주택 구입자는 $10,000이하로 인출할 경우에는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Roth IRA 는 우선 보고된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개인은 $99,001, 부부공동 $156,001 이하이어야 상한선까지 최대로 불입할 수 있다. 50세 이하인 가입자는 매년 $5,000(월/$416.66) 까지 50세이상인 사람은 $6,000 까지 불입할 수 있다. 59.5세가 넘으면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고 인출할 수 있으며, 59세가 되기 전에는 사망, 불구,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10,000이하로 인출할 경우를 제외하곤, 세금과 10% 벌금을 내야만 인출이 가능하다.
IRA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불입하는 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일찍 불입하는 가에 따라서 은퇴시기에 얻는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한 해 라도, 아니 몇 달이라도 먼저 시작하고 먼저 불입하는 것이 20년 후 혹은 30년 후에는 상당한 유익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기타 투자방법
어뉴어티(Annuity) 연금신탁이란 투자수익에 대해 인출할 때까지 세금 보고 의무가 없으며 금액에 제한 없이 은퇴자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은퇴구좌 가입 즉시 또는 일정기간 재산을 증식 시킨 뒤 지급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다른 은퇴 계획과 달리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금융상품이다. 많은 사람들이 62세에서 65세에 은퇴와 동시 노후 건강과 함께 가장 염려하는 것이 재정 문제다. 자식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풍요롭고 평안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갖고 있는 돈은 얼마 안되고 적은 저축을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어뉴티 연금신탁 자산 증식 방법에는 변동 수익형 연금구좌(Variable Annuity /투자의 성과에 따른 변동이 가능한 수익 연금 방식)와 고정 수익형 연금구좌(Fixed Annuity/고정적인 투자방법 연금 방식)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가입자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투자성과를 더 원한다면 지급금이 변하는 변동 수익형이 더 유리하다.
과거 30년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안정되게 고수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만약, 더 안정된 고정 수익을 원한다면 고정형 혹은 고정형과 변동형을 혼합된 재정설계를 할 수 있다.
또한 인출방법에 따라 일시불에서부터 최고 30년까지 지급될 수 있고 100세 까지나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연금지급 방법이 있다. 또, 해당 옵션을 선택하면 가입자가 사망한 후 미망인 또는 유가족 역시 종신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도록 재정 설계 할 수 있다. 단, 59.5세 이전에 인출시에는 10% 벌과금이 있다.
생명보험과 연금의 차이
만약 현금가치(Cash Value) 성장을 주목적으로 유가족을 위한 별도의 종신 생명 보험에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같은 금액으로 어뉴티 연금신탁이나 IRA플랜에 가입하게 되면 65세 은퇴시 종신 생명보험 사망 보상금 보다 더 많은 액수의 은퇴자금을 갖게 될 수 있다. 연금신탁(어뉴티)의 세제 혜택은 납세 연기에 따른 복리 증식이며 연금 인출시까지 소득세가 유보 되니 잘 재정설계하면 절세소득, 재산보존, 유산상속에 최소사망 보상금등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 역시 매년 약 4%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은행에 적립하면 금융자산의 실질적 가치가 떨어지며 6%의 CD는 인플레이션과 세금을 공제 한다면 찾을 때는 거의 원금에서 약간 증식 되어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되어 어떠한 좋은 투자 금융 상품이 없는지 찾게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식의 금융시스템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미국의 투자 금융시스템은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른점이 너무 많이 있으니 미국에 살면서 미국식 투자 금융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한다.
참조: 사회보장국의 자료와 투자회사들의 간행물
사회보장 문의는 반드시 사회보장국1-800-772-1213(www.socialsecurity.gov) 혹은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자격을 갖고 있는 봉사기관에 문의를 하여야 하며, IRA연금에 관한 문의는 NASD투자상담자격을 갖은 투자 상담 전문가나 회사에 문의 하여야만 하며 이 글은 판매를 위한 특정 투자에 관한 정보나 문건을 포함하지 않은 일반 상식만을 언급하고 있음.
문의: 유니스 김 770-712-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