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수혜자격 강화 새 규정 발효로
자녀 없는 경우 취업 입증해야 자격 유지
앨라배마 푸드스탬프 성인 수혜자 중 무려 70% 이상이 불과 7개월 만에 수혜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 해 1월 4만9,940명이던 푸드스탬프 성인 수혜자 규모가 5월 1일에는 1만5,375명으로 줄었고 8월 중순에는 1만4,076명으로 급감했다. 불과 7개월 반 만에 푸드스탬프 수혜자 규모가 무려 71%나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성인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급감한 것은 올 해 1월부터 수혜자 자격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푸드스탬프 규정에 의하면 18세부터 49세까지의 성인 중 부양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을 하고 있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만일 3개월 이내에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향후 3년간 푸드스탬프 수혜자격이 박탈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신 중이거나, 다른 가정의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학생인 경우(최소 하프타임), 알코올이나 마약 치료 프로그램 수강 중인 등의 경우에는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푸드스탬프 수혜자격이 유지된다.
또 그린 카운티를 비롯해 헤일, 페리, 달라스, 윌콕스, 몬로 등 13개 카운티에서는 새 규정 적용이 유보된다.
현재 앨라배마에서는 826,000여명이 매달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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