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서류제출 요구로 신분유지 걱정
이민변호사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추가 서류제출 요구’(RFE)를 받는 H-1B 신청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10월1일 시작되는 2017회계연도 시작을 40일 앞두고 RFE로 인해 비자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신청자들은 체류신분 유지 걱정으로 인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4월 신청서를 제출해 운 좋게 추첨에 당첨돼 H-1B비자 승인 소식을 기다리던 한인 유학생 김모씨는 얼마 전 이민당국으로부터 RFE를 받았다.
H-1B 신청서 접수 당시 제출했던 대학 학위관련 번역서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민변호사에게 H-1B 신청서 제출을 맡기면서 학위 관련서류 번역도 모두 부탁했고, 관련비용도 지불했는데 이제 와서 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RFE를 받았다”며 “이민변호사가 직접 번역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서류를 꼼꼼히 재검토했다면 RFE로 비자 승인이 늦어지는 없었을 것”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2017회계연도 시작을 앞두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H-1B 심사가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지연되고 있어 많은 신청자들이 아직까지 비자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비자 승인을 받지 못한 신청자들 중에는 김씨와 같이 이민변호사들의 사소한 실수로 RFE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H-1B나 L-1비자와 같이 취업과 관련된 비자 신청자들은 4명 중 1명꼴로 RFE 통보를 받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민변호사의 실수가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민변호사들이 많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들 중에는 김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위나 졸업관련 문서의 번역이 잘못됐거나 부실한 경우, 제출한 교육관련 서류들과 신청서 기록이 불일치 경우, 관련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RFE 통보를 받게 되면 비자심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민 전문가들은 “4월1일 시작되는 H-1B 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서둘러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면 이민변호사들도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RFE 통보를 받으면, 이민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후 부족한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전문가들은 “담당 변호사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이민변호사를 성급하게 바꾸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해 실수를 보완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비자 지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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