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카소시 의회 만장일치 폐지 결정
몽고메리. 알렉산더시도 동참키로
SPLC "아직도 시행 지역 많아"우려
이제부터 앨라배마에서 돈이 없어 공과금을 내지 못해도 감옥에 가는 일은 줄게 됐다.
13일 차카소시 의회는 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한 기존 조례를 폐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치카소시 의회에 이어 몽고메리와 알렉산더시도 공과금 미납부를 범죄로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과금을 내지 못해 범죄자로 취급받아 감옥에 가는 경우는 앨라배마에서는 심심지 않게 있어 왔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을 점점 덜게 된 것이다.
이처럼 '가난을 죄'로 규정한 조례가 없어이지게 된 것은 치카소시 주민인 소냐 에이어스(48)이라는 여인의 투쟁이 계기가 됐다. 에이어스는 지난 해 11월 시청 앞을 걷다 경찰에 체포됐다. 평범한 주민인 에이어스에게 경찰이 설명해 준 체포원인은 그녀가 수도요금 69달러를 미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제서야 에이어스는 자신이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 법원 출석 요구서를 받은 것을 기억했다. 실직 뒤 직업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다 그만 법원 출석 일자를 '깜박'한 것이다. 에이어스는 결국 하루가 넘게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풀려나는 곤욕을 치렀다.
이후 에이어스는 남부빈민 법률센터(SPLC)를 통해 시 조례 개정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공과금 등을 미납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시 조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 냈다. 시 의회도 법원 판결 이후 문제의 조례를 아예 폐지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에이어스는 "처음 체포될 때는 경찰이 농담하는 줄 알았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 같은 희생자는 나오지 않게 됐다"며 기뻐했다.
문제가 된 치카소시의 조례는 1997년 아이러니 하게도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됐었다. 수도를 비롯해 각종 유틸리티 시설이 공급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과 수감조치도 불사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규정은 특히 빈곤층에게는 '무전유죄'의 고리를 씌운 결과를 초래했다.
SPLC는 "치카소시의 조례는 '가난'을 처벌한 꼴"이라면서 "아직도 앨라배마의 여러 도시에서 이 같은 조례로 인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주민들이 생길까봐 걱정"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최근 몽고메리의 한 여성이 교통 범칙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14일 동안이나 구류됐던 사례도 있었다고 SPLC는 설명했다.
SPLC는 "올 해 1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채무자 수감 금지법에 따라 앨라배마의 관련 조례는 무효"라면서 "아직도 공과금 미납을 범죄행위로 취급해 주민들을 구속하고 있는 지역들을 찾아내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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