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 주걱모양의 나무로 만든 페들을 사용한 신체 체벌이 금지된 가운데 앨라배마 주에서는 여전히 훈육을 위해 매 4분당 한 명의 학생들이 체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가장 높은 신체 체벌을 행하고 있는 주로 나타났다.
연방 교육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앨라배마 주 전 지역에서 2013-2014년 학기 동안 19,000명의 학생들이 페들로 신체 체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하원 교육 정책 심의 위원회 테리 코린스 의원은 “페들을 사용해 신체 체벌을 가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며 “나는 이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측면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앨라배마 주 법은 학교 선생에게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 체벌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 교육담당 고위 교육 공무원들도 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신체 체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신체를 통한 체벌문제를 연구한 연구자료들을 토대로 주요 학생 단체와 의사들은 학생들에게 신체적 처벌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1977년 공공학교에서 선생이 학생들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한 법안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연방 대법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에서 Paddle을 사용해 신체 체벌을 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앨라배마 주의 경우 신체 체벌을 명백히 허락하고 있는 미 전역의 15개 주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나머지 29개 주는 이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앨라배마 주의 신체 체벌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훨씬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흑인이나 타 인종이 신체 체벌을 당하는 사례가 백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앨라배마 주 교육청의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신체 체벌을 받은 여학생의 체벌 강도가 남학생 보다 훨씬 낮으며 인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를 통한 학생 체벌에 대해 연구해온 서던 퍼버티 법 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의 아미르 위테이커 박사는 “체벌은 훈육을 위한 매우 편리한 방법이지만 학생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위테이커 박사는 또 “만약 어떤 사람이 폭력적이면 폭력을 당하는 사람 또한 폭력적으로 변하기 쉽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신체적 가혹행위는 또 다른 신체적 가혹행위를 낳는다” 며 신체를 통한 체벌행위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위테이커 박사는 “만약 어른이 나무 판으로 어린이를 때린다면 그는 가중 폭행혐의로 법에 의해 처분을 받게 되지만 앨라배마 법은 성인 교육자가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폭행해도 상관없다”고 말해 신체 체벌을 허용한 주 교육법을 비난하기도 했다. <제인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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