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몬트센터 연장신청 최고 1년 걸려
연방이민국의 취업비자 연장 신청이 갈수록 정체를 빚고 있어 취업비자 연장 신청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H-1B 취득 3년 후 3년을 추가로 연장할 때 최고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3개월 정도 걸렸던 H-1B 변경 및 연장 승인이 지난해부터 8개월 이상으로 늦어지더니 최근 들어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
USCIS의 비자 접수센터는 전국에 3곳이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대부분 뉴욕을 포함한 미동부 지역의 케이스를 관할하는 버몬트 서비스 센터(VSC)의 H-1B 연장신청일자는 2015년 10월 2일로 11개월 이상 밀려 있다.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CSC)의 경우 처리일자가 2015년 12월 15일로 9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취업비자 연장 신청시 기존 비자의 만료일에서 추가로 주어지는 240일의 유예기간을 넘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USCIS는 비자 처리 적체 현상을 줄이기 위해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NSC)로 H-1B 비자 업무를 분할했고 9월 1일부터 관련 접수는 이곳에서만 받기 시작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지난 5월 1일 접수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민국은 H-1B 등 취업비자의 연장을 위한 신청서(I-129)를 제출한 지 210일 이상이 경과된 적체 서류에 대해 고용주가 신고할 경우 별도로 분류해 신속 처리하기 시작했다. 고용주는 이민국 고객 서비스센터 1-800-375-5283로 신고하면 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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