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추첨제 폐지 여부 심리
연방 법원이 H-1B 추첨제 폐지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이민 당국의 요청을 각하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기로 결정해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H-1B 추첨제 폐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오리건 연방법원은 웹 개발업체 텐렉(Tenrec, Inc)과 건축업체 워커 메이시(Walker Macy LLC)가 제기한 H-1B 추첨제 폐지 요구 소송(본보 8월 19일자 보도)에 대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소송 기각 요청을 각하하고, 내년 1월 25일 첫 심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일 시작된 H-1B 사전접수전에 추첨제 폐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과 피고인 USCIS 관계자가 참석한 소송전 사전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측에는 10월 6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측에는 11월 10일까지 원고측의 소송제기에 대한 반박 입장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소송기각 요구를 각하하고, 구체적인 소송일정을 제시함에 따라, 이번 소송은 그간 끊임없이 불공정 논란에 시달려왔던 H-1B 추첨제 폐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집단소송을 제기한 텐렉과 메이시는 법원에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을 요구한 상태여서 내년 1월 25일 첫 구두 심리가 열리게 되면 예상보다 빨리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텐렉과 메이시는 매년 이민당국이 추첨을 통해 H-1B 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현행 ‘H-1B 추첨제’는 합당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데다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한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첨제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H-1B 비자는 매년 4월 1일부터 사전접수를 받고 있으나, 쿼타를 훨씬 초과하는 신청서가 제출돼 5일간 제출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비자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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