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론 탐슨 앨라배마주 연방 지방 판사
”낙태법 시행안 제재 고려 중에 있다”
앨라배마주 연방 판사가 앨라배마주에서 지난 5월에 통과한 새로운 두 가지 낙태 금지법안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월 앨라배마주는 학교 근처에서 낙태시술을 행하고 있는 병원을 패쇄하는 법안과 임신중기에 실시되는 모든 낙태 시술을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8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타이런 톰슨 연방 지방 판사가 이 법안이 시행되기 한달 전 이번 달로 예정된 청문회를 통해 그 실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법적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연방 지방 법원은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를 통해 이 법안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각각 들었다. 특히 미국 시민 자유연대는 앨라배마주의 이 같은 낙태 금지 법안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법안의 실행 여부가 톰슨 판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톰슨 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제재를 심각히 고려 중에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이 법안의 앞날이 불투명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로버트 벤틀리 앨라배마 주지사는 지난 5월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의 학생들이 다니는 공공학교에서 2,000피트 이내에는 낙태를 실행하고 있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법안에 대해 서명한바 있다. 벤틀리 주지사는 또 임신 중기에 실시되는 모든 자궁확장을 통한 흡입술로 낙태를 하는 모든 행위(dilation & evacuation, or D&E )를 법으로 금하는 것에 서명한 바 있어 톰슨 판사가 제재 결정을 내릴 경우 주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인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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