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앨라배마 주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21차례나 칼로 찌르고 14세된 아들의 혀를 잘라 살해하려 했던 비정의 아버지를 1급 가정 폭력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조엘 안드레스 로페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남성은 현재 프랭크린 카운티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그에게 책정된 보석금은 500,000달러이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로페즈의 아내가 칼에 찔러 온몸에 피로 얼룩져 있었으며 로페즈의 자녀들은 현장에서 아버지를 피해 도망 나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로페즈의 14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혀를 자르려 했다고 경찰 진술에서 밝혔다.
로페즈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1급 가정 폭력으로 기소되였지만 로드데일 대 배심원은 이 같은 검찰의 기소장을 바꾸어 살인혐의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적용했다.
만약 로페즈가 법정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제인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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