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또 다시 추방위기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추방유예 수혜자 75만명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으로 한인 청소년 8,600여명을 포함, 75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추방유예를 받아 합법적인 취업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내년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추방유예(DACA)을 비롯해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시킬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추방유예 수혜자들의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워싱턴타임스 등 미 일부 언론은 15일 트럼프 취임 직후 추방유예(DACA)가 중단될 것에 대비해 이민자 단체들과 불체 청소년들이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에게 추방유예 수혜자들에 대한 사면조치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직후 추방유예(DACA)를 중단할 경우, 추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될 이들의 보호를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사면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 사면권을 행사하게 될 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트럼프당선자는 추방유예 행정명령 취소결정을 내리기 전 신중하게 숙고해야할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대통령이 75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사면령을 내릴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지하는 측에서는 남북전쟁 후 대통령이 남군 병사들에게 사면령을 내린 적이 있고, 베트남전 당시 병역 기피자들에 대해서도사면령을 단행한 전례가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주장한다.
하지만 반이민성향 ‘넘버 USA’의로즈메리 젱크스는 “사면령은 추방유예자들의 불법체류 기록을 삭제하게 되겠지만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며“ 사면령을 내린다 해도 합법체류 신분을부여할 수는 업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추방유예를 받은 한인 서류미비 청소년은 지난 9월 현재 8,613명으로 집계됐으며, 2년 시한을 연장한한인은 6,916명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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