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부터 유학이나 해외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행정착오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유학생이나 해외주재원 등이 한국 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주소를 출국 전에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동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불명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부모 집에 주소를 그대로 둔 경우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에 그 집에 사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상 거짓의 사실 신고로 법 위반이 된다. 해외주재원이 한국내 집을 처분해 국내 주소를 신고하지 않고 출국했다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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