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 또는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으로 영구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한해 재외국민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2일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재외국민 등록을 한 해외 장기체류자가 한국으로 귀국시 등록자의 신청이나 외교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재외국민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 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외국민 등록은 미국 등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에 편익을 제공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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