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가 범죄경력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가 정당하게 발생됐음을 증명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www.apostille.go.kr)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외교부는 29일 행정자치부, 법원행정처 및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민원인이 자택에서 직접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시범서비스는 해외 체류시 민원인이 가장 많이 쓰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확인’ 관련 서류 14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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