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더데일 카운티 농장서 닭 감염사례 3건 발견
1만5천여 마리 살처분...달걀 판매경로 역추적
앨라배마 닭농장에서 조류독감 감염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 주정부는 닭을 포함해 모든 조류의 판매와 전시 중단조치를 내렸다.
앨라배마 농무부는 15일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현재 3건의 조류독감 감염 사례가 발견된 로더데일 카운티 소재 한 대형농장에 대해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조치는 조류독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별도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닭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조류에 대한 마켓 지에서의 일반 판매는 물론 각종 페스티벌과 주류시장에서의 거래 및 전시도 중단된다.
농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류독감은 아시아 국가에서 창궐한 조류독감과는 다른 것으로 사람에게는 해가 없고 아직 확산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인근 테네시 링컨 카운티에서 조류독감 감염사례가 확인된 데 이어 발견된 것이어서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류독감 감염이 확인된 농장 측은 이미 1만5,000여마리의 닭을 살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테네시에서도 조류독감으로 인해 이달 5일 이미 7만여 마리의 닭이 살처분됐고 조류독감 감염지역 반경 10킬로미터 이내를 ‘통제구역’을 설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앨라배마 정부도 이번 조류독감 감염이 확인된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의 판매경로로를 파악해 수거에 나서는 등 감염 확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조류독감이 발생한 테네시 접경지역으로부터 닭이나 달걀의 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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