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고통없이 처형해 달라 " 요구
법원"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해야"거절
앨라배마의 한 사형수가 독극물 주사 주입이 아닌 교수형이나 총살형으로 자신의 형을 집행해 줄 것으로 요구했지만 결국 거절됐다.
애틀랜타 연방 제11 순회 항소법원의 스탠리 마르쿠스 판사는 9일 앨라배마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앤서니 보이드(사진)의 처형방법 변경요구를 기각했다.
앞서 보이드는 주사에 의한 독극물 주입에 의한 사형집행 방식은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연방수정헌법 8조를 위배된다며 총살형이나 교수형을 요구했다. 보이드는 총살이나 교수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보이드는 유타주와 오클라호마주에서 허용하고 있는 총살형을 우선적으로 주장했고 총살형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델라웨어주에서와 같이 교수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보이드의 요구에 대해 마르쿠스 판사는 “앨라배마주에서는 사형집행 방식으로 주사에 의한 독극물 주입과 전기(의자)처형 방식만 규정돼 있다”면서 보이드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어 마르쿠스 판사는 “주에서 허용되고 있는 형 집행 방식 중 고통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법 취지”라면서 두 가지 방식 중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형 집행을 하도록 명령했다.
보이드는 1993년 다른 공범 3명과 함께 어린아이를 납치해 살려 달라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게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1995년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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