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이사회, 관련 규정 탄력적 적용할 듯
맥주 외에 칵테일 음료도 피처판매 '눈 앞'
앨라배마 주류 이사회가 맥주만 피처로 판매할 수 있는 현행 주류판매 관련 규정을 보다 확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앨라배마 주류 이사회 소속으로 정부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딘 R. 아르고는 13일 알닷컴에 기고한 글에서 “주류판매 허가와 관련된 기존 규정 중 맥주에 대해서만 피처로 판매할 수있다고 해석된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위원회가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류 이사회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최근 한 주민이 이사회에 식당 및 술집에서 고객들에게 피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는 주류는 미리 숙성된 알콜 음료 다시 말해 맥주만 해당된다는 기존의 오래된 입장에 반기를 들며 이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앨라배마의 상당수 식당과 술집에서는 주류 이사회의 이같은 입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다양한 음료와 주류를 피처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규정 따로 실제 따로’라는 비판과 불만이 일어 왔다.
그러자 주류 이사회는 한 주민의 공식 이의제기를 계기로 앞으로는 주류판매 및 허가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당초 규정의 의도가 퇴색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음료에 대한 피처 형태 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이사회 관계자는 “그러나 규정 재해석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큰 명제 아래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우빈 기자>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