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2제>
연방 국무부가 반이민 행정명령 발효 19일 만에 입국 허용 대상을 조부모 등으로 확대했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날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 또는 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반이민 행정명령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가까운 가족’(close family) 범위에 조부모 등 확대 가족 일부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와이주 연방법원 판사가 행정명령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범위를 현행보다 넓혀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하와이주 연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지난 13일 “조부모가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행정명령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외교관들에게 기존의 부모, 배우자, 미성년 자녀, 성년 자녀, 사위·며느리, 형제자매, 의붓부모, 의붓형제·자매 외에 조부모, 손자, 시댁이나 처가 쪽 형제자매, 이모·고모, 외삼촌·삼촌·이모부·고모부, 조카, 사촌 등도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국무부는 “이 결정은 당장 효력이 있으며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심의 시 개념을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왓슨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항소했다.
연방 정부는 왓슨 판사의 판결은 ‘’가까운‘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의 모든 가족 구성원을 포함함으로써 법원 결정을 무의미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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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기조를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해 여름철 단기 취업비자는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과 알렉산더 아코스타 노동장관이 협의를 거쳐 비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급하는 단기 취업비자 ’H-2B‘ 비자를 1만5천 개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기업들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숙련된 미국인 노동자가 부족하다“며 H-2B 비자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켈리 장관은 성명에서 ”미 의회가 나에게 부여한 재량권에 따라 나는 임시 노동력 부족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위험에 처한 미국 기업에 일시적 구호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미국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공언에 따라 우리는 의회가 정한 연간 한도에 더해 이번 한 차례에 걸쳐 H-2B 비자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H-2B 비자는 미국 내 인력만으로는 기업을 꾸려갈 수 없는 업종을 위해 임시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이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장 10개월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수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용해 관광, 숙박, 조경, 경마, 육가공 포장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 투입하고 있다.
올해 한도는 6만6천 명으로, 이미 지난 3월에 소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 주의 호화리조트 마라라고도 지난 2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64명을 고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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