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사진 꼭 보관하고, 보험가입때 담당자와 상의, 보상한도액 체크 바람직
“1만달러짜리 롤렉스 시계 훔쳐갔는데 한 푼도 보상 못 받는다고?”
주택보험 가입시 집안에 있는 고가품을 신고하지 않아 절도피해를 당하거나 화재 등으로 물건이 손상될 경우 보상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한인 주택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A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한인 주택소유주들은 주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상당수는 보험 커버리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가의 보석류나 시계, 액세서리 등을 집안에 보관하는 한인 중 일부는 주택보험 가입시 이 같은 고가품을 보고하지 않아 훗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큰 낭패를 보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인 심모(48)씨의 경우 약 한달 전 집에 도둑이 들어 1만4,000달러를 호가하는 롤렉스 시계를 훔쳐갔는데 보험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심씨는 보험사에 연락해 “왜 보상을 받지 못하느냐”고 따졌지만 그가 도둑맞은 물건은 보험커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 고가품은 미리 사진을 찍어두고 구입 당시 받은 영수증 및 가격 감정서를 보관하는 동시에 별도로 추가보험에 들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주택 소유주들은 가입한 보험 커버리지 내용을 모를 뿐더러 어떤 것을 보상받고 또 어떤 것은 보상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인 주택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 혹은 건물 파손 등을 보상해주며 이 외에도 이런 피해를 당한 후 주거비용과 식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 내 물품 도난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고가품의 경우 따로 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을 모르는 한인이 많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한 한인 보험에이전시 관계자는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고가의 작품, 보석류, 캐시 등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고가품은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있고, 작품 또는 도자기와 같은 영수증이 없는 물품은 가격 감정서를 받아두는 것이 고가품 도난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한다고 모든 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보험사 별로 고가품의 보상 한도액을 꼭 확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 보험사 별로 고가품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비교해야 하며, 담당 에이전트로부터 커버리지 내용을 설명듣고 혹시 빼먹은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다른 한인 보험에이전시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고가품의 기준을 1만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타업체의 경우 더 높을 수도, 더 낮을 수도 있다”며 “여러 보험사들과 고가품에 대한 기준, 고가품에 대한 보상 한도액 등을 비교하는 게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험 에이전트들이 고객의 가정에 어떤 고가품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에이전트에게 고가품에 대해 알리고 등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에이전시 관계자들은 집에 골동품, 고가의 예술작품 또는 악기, 귀금속 등이 있는 경우 ▲물품 사진을 찍어두고 ▲구입 영수증을 보관해두고 ▲영수증이 없는 고가의 예술품은 가격 감정서를 받아두고 ▲주택보험 가입시 고가품을 위해 따로 추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고가품 보상 한도액을 체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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