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구체 시행 시점은 아직 불확실”
건강보험 일단은 유지해야 벌금부과 없어
백악관과 공화당 주도로 연방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세제개혁안이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이 세제개편안에는 오바마케어 근간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에 근거한 무보험자 벌금 부과 등 관련 조치가 향후 어떻게 시행될 지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2018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커버드 캘리포니아(커버드 CA)의 1차 신규 등록기간이 22일로 마감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CA의 경우 무보험자가 내년 1월31일까지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무보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는 “평소에 병원을 갈 일이 많이 생기지 않아 그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벌금 납부로 대체해왔다”며 “해가 지날수록 벌금의 강도가 높아져 이번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세제개편안에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통과됐다고 들어 건강보험 가입을 안해도 벌금을 피할 수 있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 관계자들은 이번에 통과된 세제개편안의 구체 조항 시행 시점이 아직 불확실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내년에도 무보험자의 경우 성인 1인 695달러, 18세 이하 청소년은 347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2,085달러 혹은 연소득의 2.5% 중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지침이 나올 때까지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한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돕고 있는 이웃케어클리닉 관계자는 “현재까지 개편안이 통과됐더라도 법안 통과시점과 실제 시행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해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오바마케어 시행 법안은 지난 2010년에 통과됐지만 실제 시행은 4년 뒤인 2014년부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1차 등록기간은 22일로 마감됐지만 신규 등록 기간은 이후에도 내년 1월 31일까지 가입할 경우 보험 혜택이 내년 3월1일부터 시작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록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www.coveredca.com)와 한국어 전화(800-300-1506)로 받을 수 있으며, 이웃케어클리닉(213-427-4000)을 통해서도 가입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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