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및 연방법 기준으로는 여전히 불법
해외지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지난 1일자로 시행된 가운데 한국 국적자들의 마리화나 판매 및 사용과 관련한 위법행위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잇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최근 공지를 통해 캘리포니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경우 가주를 포함한 6개 주에서만 부분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과 미 연방법 기준으로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를 소지, 구입, 판매를 알선했거나,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한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연방법 위반 등으로 추후 입국 시 거부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영사관은 이어 만일 한국 국적자나 재외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 보내는 사람과 수취인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해도, 한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천 세관은 캘리포니아주 대마류의 판매·소지·운반·흡연이 합법화함에 따라 여행자와 우편물 등을 통한 국내 밀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4월10일까지 100일동안 대마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영사관은 가주 방문자 및 여행자들의 경우 호기심이나 타인의 부탁을 받아 마리화나 제품을 구매, 소지, 사용, 배달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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