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타인종 여성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사산아를 출산했다며 한인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마운트버논에 거주하는 샤넷 커-맥브라이드는 한인 산부인과의사 박모씨 등을 상대로 최근 뉴욕주법원 웨체스터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박씨가 나의 임신 사실과 난임의 주요 원인인 다낭성 난소병, 임신성 당뇨병 진단 등을 알려주지 않아 혈당조절에 실패, 사산아를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커-맥브라이드는 “소장에서 지난 2016년 3월24일 박씨가 근무 중인 ‘워먼 메디컬 웰네스 오브 웨체스터’에서 박씨로부터 임신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박씨는 결과를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커-맥브라이드는 자신이 다낭성난소병 지병이 있는 과체중 환자로서 임신성 당뇨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신 중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씨는 말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출산 수시간 전까지 커-맥브라이드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몰랐고, 혈당 조절 실패로 결국 2016년 8월22일 몬테피오르 뉴로첼 병원에서 사산아를 출산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커-맥브라이드는 이번 소송에서 대배심을 요청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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