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 받아
한국여권 발급 연 6개월 미만 체류 가능
미국서 출생 부모와 거주시 문제 없어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한인 2세 남성 김모(가명)씨가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재판에까지 회부되는 날벼락 같은 상황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본보 20일자 A1면 보도) 복잡한 한국의 국적법 및 병역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한인 2세들의 상황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특히 만18세 되는 해 3월까지 해야 하는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병역의무자로 분류될 경우 만25세가 되는 해 1월까지‘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병무청으로부터 일괄 고발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단, 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계속 거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149조에 따라 사실상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병역법 위반자로 일괄 고발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DC 총영사관(김동기 총영사)의 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국적법 및 병역법 관련 규정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미 시민권자 한인 2세라도 출생 시점에 부모 모두가 미 시민권자가 아니라면(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영주권자나 비이민비자 소지자 등 한국 국적일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이중국적자가 되는데 이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이 왜 문제가 되나
▲한국 병역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 국적 기록이 있으면 병역의무에 해당돼 만18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이탈을 하려면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이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거주지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단, 이때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는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만37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된다.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해외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 문제가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는 있다. 만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 이전까지 ‘국외 이주’ 사유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만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다.
-한국 방문시 주의할 점은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연중 총 183일 미만의 한국 단기방문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의 영리활동을 하거나 연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또 한국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을 해야 한다.
-한국에는 가본 적도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도 해당되나
▲아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계속 미국에 거주해 온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경우는, 한국 장기 체류나 취업 등으로 인해 병역의무 통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병역법 제149조에 따라 해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병역법 위반으로 일괄 고발될 가능성은 없다.
-이번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된 김씨의 경우는
▲한국에서 이미 병역 통보가 된 상황이어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아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한 사례다. 영사관에서는 병무청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절차를 설명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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