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직원, 여직원들 지속적 성폭행
성관계 요구 거부하면 해고 위협도
EEOC"회사측 어떤 조치도 안해"
앨라배마 몽고메리의 한인기업이 전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의해 2명의 여성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의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됐다.
EEOC 버밍햄 지부에 의해 지난 9월 26일 앨라배마 중부지구 연방법원에 접수된 7쪽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한인기업 S사 소속 두 여직원은 이 회사의 슈퍼바이저 K모씨에 의해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속적인 성희롱 및 성폭력 등에 시달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회사 측에 알렸지만 S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EOC는 소장에서 “해당 기간 동안 K씨는 두 피해 여성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포르노 영화를 보여 주는 가 하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성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피해 여성 중 한 명에게 K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가자고 요구했다. 이때 K씨는 아파트에는 아내와 아이가 있다고 했지만 정작 아파트에 도착해 보니 아파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피해 여성의 주장이다. 이후 K씨는 이 여성에게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EEOC는 설명했다.
K씨의 행동은 성희롱 혹은 성폭행에 그치지 않고 피해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2017년 5월에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성 중 나머지 한 명의 거취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EEOC는 “피해여성들이 K씨의 이 같은 행동을 회사 측에 알렸지만 S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K씨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관련 교육이수명령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EOC는 또 S사는 현재 성희롱 내지 성폭력에 대한 사규도 없다며 S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피해 여성들이 EEOC에 피해사실을 접수한 뒤 쟁의조정을 통한 소송전 합의과정을 거쳤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EEOC 자체 조사를 거친 뒤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된 것이다.
EEOC는 소장에서 S사에 대해 성폭력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과 징벌적 패해보상을 포함해 피해여성들에 대한 재정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요구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 대해 S사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그는 다만 “우리는 직원들에게 차별이나 성폭력 혹은 보복이 없는 일터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문제에 대해 EEOC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제가 된 S사는 지난 2002년 창립된 이래 주로 몽고메리 현대차 공장 건물 및 생산시설 관리 및 보수 업무를 수주하면서 급성장해 온 회사다. 현재 15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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