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음주운전 다시 고개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추방'
앨라배마 초범자도 1년 실형
연말 연시를 맞아 한인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매년 성탄절 연휴를 전후해 새해까지 앨라배마 주경찰과 각 지역 경찰은 곳곳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불심검문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일부 한인들은 여전히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딱 한 잔만…’을 외치는 경우가 많다.
앨라배마 사례는 아니지만 지난 18일 클락스빌 테네시 주법원은 지난 해 말 회식 뒤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10대 운전자 2명을 숨지게 한 애틀랜타 거주 한인 강모(5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영주권자로 알려진 강씨는 복역 후 추방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번의 실수로 가족과 남은 인생을 망쳐버린 것이다.
■음주운전 적발 사례
1#>50대 한인 김모씨는 얼마 전 몽고메리에서 열린 회사 송년회모임에서 동료들이 권하는 소주 서너 잔을 마신 뒤 평소대로 그냥 운전대를 잡았다가 낭패를 봤다. 집으로 향하는 도중 약간 어지러워 갓길에 차를 멈췄는데 이를 이상히 여긴 경찰의 검문을 받았고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콜농도가 0.1%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차가 멈춰서 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걸릴지 몰랐다”고 말했다.
2#>이모(어번 거주)씨는 이달 초 모 식당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약간 취한 상태였지만 집이 가까워 그냥 자신의 차를 몰았다가 순찰을 돌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적색 신호등으로 바뀌는 순간 좌회전을 했다가 경찰에 걸려 결국 알콜 농도 측정기까지 불게 됐던 것. 이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앨라배마 음주운전 적발기준 및 처벌
앨라배마주에서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다. 처음 적발 시에는 벌금이 5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장애 운전자 기금 10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운전면허는 90일 정지되며 반드시 DUI스쿨을 이수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2번째 적발되면 처벌을 훨씬 강해진다. 일단 적발되면 48시간 구금을 면할 수 없고 최대 1년 실형과 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된다. 벌금은 1,000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를 내야 하며 운전면허증은 1년간 취소된다. 만일 3번째 적발되면 최소 60일간 구류 처분과 함께 최대 1년 실형이 선고되며 벌금은 10,000달러까지 올라 간다, 운전면허는 3년간 취소된다.
이밖에 혈중알콜농도가 0.15%이상일 경우와 적발 시 14세 미만 유아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는 경우 등에는 초범일지라도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 시동장치를 차에 부착해야 한다,
■비이민비자 소지자 처벌 강화
연방법무부는 지난 해부터 음주운전 적발 이민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비자(F)나 취업비자(H), 교환방문비자(J)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으면 해당 비자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J비자 소지자의 경우 주 비자인J-1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비자가 츼소되면 배우자의 비자(J-2)도 취소돼 주의가 요구된다.
또 한국 등으로 출국했다가 입국 시 음주운전 적발 기록까지 입국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단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발견되면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모두 2차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입국대상자 가운데 영주권자 이상은 일단 입국을 허가하고 있지만 비이민비자나 방문비자, 무비자 입국자는 현장에서 바로 출국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잘못 알려진 음주운전 상식
음주운전과 관련된 한인들이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음주를 멈춘 뒤 1시간 정도 쉬면 혈중 알콜농도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큰 오해라고 지적한다.취기를 느낄 정도로 술을 마신 후 1시간 정도 쉰다고 해도 기분 상으로는 취기가 가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중알콜이 전신에 퍼져 있어 오히려 음주측정기에서는 음주 직후보다 높은 측정치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시민권 관련 서류를 신청할 때 이민국은 교통국(DMV) 및 법원을 통해 음주운전 등의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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