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35% →21% 로
31년 만에 최대 감세 규모
법인 대체 최소세도 페지
법인세 대폭 인하 등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20일 연방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최종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1천630조 원)로 추정된다. 대통령의 승인까지 거치게 되면 1986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현실화된다.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1.7% 상승 및 33만여 개 일자리 증가 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감세 효과는 기업과 부유층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주 W-4 일괄 재발행
이번 세제개편안이 20일 연방 하원의 재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되면 2018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기업과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W-4를 일괄적으로 다시 발행해야 하고 페이첵을 받을 때 원천징수 액수도 당장 2018년 1월 분부터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세금제도의 적용은 2018년 소득에 대해 적용이 시작되므로 당장 내년 4월 중순까지 해야 하는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2019년 4월에 하는 2018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부터 해당될 예정이다.
■최대 수혜자는 기업
이번 감세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인세 감세’로, 감세 혜택은 중산층•서민까지 대부분 누리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영구적으로 시행되는 반면, 개인 소득세율 인하는 오는 202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더욱 실질적인 조치는 법인 대체최소세(AMT•Alternative Minimum Tax) 폐지다.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 20% 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최저한세 제도다. 기업이 고용•투자를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중산층 소득까지 늘어나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면 재정적자만 커질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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