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뉴올리언스 제5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26일 연방 법무부가 연방 지법 앤드류 헤이넌 판사의 행정명령 중단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긴급 유예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 3인 판사 중 제리 스미스, 제니퍼 워커 판사 등 두 사람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긴급유예 신청에 기각의견을 제기했고, 스티픈 히긴슨 판사가 가처분 결정 무효 의견을 내 2 대 1로 오바마 행정부가 패소했다.
이날 항소법원의 긴급유예 신청 기각판결에 따라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유예 조치(DACA/DAPA)는 상급 법원이 이를 번복하지 않는 한 상당기간 이행이 어렵게 됐다.
항소법원의 긴급유예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백악관 브랜디 호핀 대변인은 곧 바로 성명을 내고 “두 판사가 사실과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우리의 망가진 이민 시스템에 더 큰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법원의 기각결정이 예상했던 것이며 행정명령은 늦게나마 결국 시행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코넬대 법대 스티픈 예일-로어 교수는 “하급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상급심이 번복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가처분 결정이 본 소송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기각결정이 예상됐던 것으로 행정명령 이행 시기가 늦어질 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항소법원의 긴급유예 신청 기각과는 관계없이 26개 주정부 연합이 제기한 행정명령 위헌소송은 현재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에서 본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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