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약물통제법(FCSA)이 규정하지 않는 경미한 마약관련 범죄를 이유를 영주권자를 추방할 수는 없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1일 연방 대법원은 마약과 관련된 경미한 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강제 추방한 튀니지아 출신의 영주권자 문스 멜룰리(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연방 정부의 추방집행은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9명 중 7명이 연방 정부가 FCSA가 규정하지 않는 경미한 마약 관련 범죄를 이유로 영주권자인 멜룰리를 추방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제 추방된 후 튀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멜룰리는 영주권자 신분이 회복되고, 재입국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캔사스에서 DWI(약물복용 상태 운전)과 면허정지 기간 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멜루스는 몸수색 과정에서 ‘아데랄’ 알약 4개가 담긴 양말 형태의 약물용기가 발견돼, 마약관련 경범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경미한 혐의로 인해 멜룰리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데 그쳐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1년 영주권을 취득했던 멜룰리는 이듬해인 2012년 갑자기 ICE 수사관들에게 체포, 이민구치소에서 수감돼 이민법원에서 추방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멜룰리는 이민항소법원, 연방 순회항소법원 등에 추방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방 대법원에서 상고해 이날 마침내 추방취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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