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EAD) 카드발급의 심각한 적체 현상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권익 옹호단체들이 이민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2일 워싱턴주 연방 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북서이민자 권리 프로젝트 등 이민권익 옹호단체들은 EAD카드 지연 발급과 관련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연방이민서비국(USCIS)이 위법행위를 저질러 EAD카드 신청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내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부여하는 EAD카드는 신청 후 90일 이내 발급해야 하며 기한 내 불가능할 땐 임시 카드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EAD카드 신청서(I-765)가 극심한 적체 현상을 빚으면서 신규 또는 갱신 신청자 상당수가 제때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신청자들의 경우 카드 유효 기간이 만료가 돼 불가피하게 취업을 일시 중단하는 피해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이민 권익 단체들의 주장이다.
실제 올해 3월말 현재 이민국에 계류 중인 I-765는 무려 47만 5,500건을 기록 중에 있다.
이는 지난해 연말에 기록한 35만 8,500건에 비해 무려 33% 가량 증가한 수치로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계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집단 소송을 계기로 연방 법원이 이민 당국에 EAD 카드를 90일 이내 발급하도록 강제 이행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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