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법 폐지론 비등
연방상원 폐지법안 상정
역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5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FATCA)이 각종 부작용과 위헌논란이 불거지면서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의회에서 이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FATCA에 따라 오는 9월부터로 예정된 한미 양국 금융정보 교환제도 시행을 앞두고 미국 내 반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기 공화당 대권주자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랜드 폴 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FATCA 폐지법안’(S663)을 의회에 상정했다. 지난해 7월 FATCA가 발효된 이후 미국 시민권자들의 국적 포기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커진데다 원래 의도했던 세수증가 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폴 상원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의 시행 이후 미 국외 거주자들의 해외 금융회사에 보유 중인 계좌의 17%가 해지되는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미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를 운영하던 국외 거주자가 미납세금과 과태료, 형사처벌을 두려워해 아예 국적을 포기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법안이 발효된 지난해에만 미 국외 거주자 중 3,415명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돼 법안 시행 이전 연 평균 482명과 비교할 경우 7배나 급등한 수치를 보였다.
켄트대학교가 지난 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 국외 거주자들의 31%는 FATCA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국적 포기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켄트대 조사팀은 “국외 거주자는 엄청난 제출서류 부담과 과태료, 계좌 보유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FATCA로 인해 정부가 얻는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국세청이 법안의 시행을 위해 800여명에 달하는 직원을 새로 고용했지만 늘어나는 세수는 연간 8억7,000만달러 정도로 추정될 뿐이고, 실제로는 이 수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 거주 납세자로 구성된 소송단은 이달 중으로 연방 법원에 FATCA에 대한 위헌소송도 준비 중이다.
한편 한국에서도 지난해 4월 FATCA 시행이 발표된 이후 한국 내 자산이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국적 포기 문의가 끊이지 않고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통보 대상에 걸리지 않기 위해 5만달러 이하로 예금을 분산 예치하는 것에 대한 문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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