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추방유예 조치(DACA) 시한 만료를 앞두고 약 5,000명에 달하는 한인 추방유예자들이 기간 연장 갱신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재신청률은 나타내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2일 공개한 추방유예 신청서(I-821D) 처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한인 서류미비자는 1만3,372명이었으며, 이들 중 4,891명이 기간연장 갱신 신청자인 것으로 집계돼 재신청자가 전체의 36.6%를 차지해 추방유예자가 많은 상위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유예 신청자가 가장 많은 멕시코의 경우 재신청자는 17만8,000여명으로 22%를 나타내고 있으며, 엘살바도르 25%, 온두라스 21%, 과테말라 22%, 페루 29% 등으로 대부분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추방유예 신청을 한 한인 서류미비자 중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1만1,763명이었으며 이들 중 3,916명이 재신청 승인자로 나타났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지난 2012년 8월 시작된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DACA)로 지난해 12월31일까지 101만7,977명이 추방유예를 신청했으며, 이들 중 78만7,068명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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