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몰라 헛걸음 많아
어바인의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들을 대신해 국적이탈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최근 LA 총영사관을 찾았지만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했다.
김씨는 “영사관에서는 지난해 시행령 변경으로 15세 이상은 국적업무 때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을 안내하더라”며 “올해 3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이 완료돼야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어 수업을 빠지더라도 다시 방문해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7월 개정 국적법 시행령으로 15세 이상의 국적업무 때 본인이 직접 해당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지만 이 시행규칙 변경에 대한 규정을 잘 몰라 대리 신청을 하기 위해 총영사관을 방문했다 발걸음을 돌리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업무가 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바뀐 시행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자녀의 이탈서류를 대리 신청하기 위해 영사관을 방문했다 헛걸음하는 한인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21일자로 국적이탈 수수료를 9달러에서 18달러로 인상하는 것과 15세 이상 국적관련 신청·신고는 반드시 본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행규칙을 발효했다.
LA 총영사관 김현채 법무영사는 “시행령 이전에도 국적업무와 관련해서는 15세 이상일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구가 삽입된 것”이라며 “지침이나 내부 규정일 경우는 영사관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법령으로 규정된 이상 민원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영사는 이어 “시행규칙 변경 이후 공관 홈페이지와 민원실 내 국적업무 창구에서 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변경된 규정 자체를 모르시고 원거리에서 자녀를 대신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며 “15세 이상의 국적업무의 경우 위임장도 효력이 없으며 간혹 관련사항이 혼동될 경우 방문 전 총영사관에 전화로 문의를 먼저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199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김 영사는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하는 한인 2세들은 만 17세가 되기 이전 언제든지 국적 이탈 및 선택을 할 수 있다”며 “특히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등 서류준비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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