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주도로 미 25개 주정부가 공동 제기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소송이 15일 시작됐다.
이날 텍사스주 브라운스 빌 연방 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소송을 제기한 25개 주정부 측은 앤드류 해넨 연방 판사에게 행정명령의 불법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백악관 측은 행정명령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에서 이뤄진 합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텍사스 그렉 애보트 주지사 당선자는 “이번 소송은 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그 위헌성을 판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지 금전적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소송은 이민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연방 헌법의 구조적 한계, 대통령 권한의 범위에 대한 판결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네시주가 가세하면서 미 전국 50개 주의 절반이 참여하게 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합헌성 여부가 판가름 나게 돼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개 주정부 원고 측은 법원에 행정명령 시행중단 예비명령을 요구하고 있어 헤넨 연방 판사는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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