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적체가 심한 가족이민은 이민청원서(I-130)를 처리하는 데만 4년이 소요되는 심각한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주 공개한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CSC)의 이민서류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부 가족이민 부문의 이 민청원서 처리에는 4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기혼자녀 부문의 경우, 지난 4월 30일 현재 2010년 8월 17일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어 약 3년 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
로 파악됐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부문은 2010년 2월 16일 접수분이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나 4년 2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적체가 심각했다.
또,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2011년 9월 14일 접수분이 처리 중이어서 2년 5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2013년 11월 20일 접수분이 처리 중이었다.
이와 달리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 부문은 I-130 처리에 단 5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21세미만 자녀들의 I-130 처리에도 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영주권 신청자들이 노동을 위해 신청하는 ‘웍 퍼밋’ (I-765) 처리에는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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