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국경을 넘은 중남미 출신 불법밀입국 아동들이 조지아의 공립학교에 취학하게 됐다.
홀카운티 교육당국은 14일 “28명의 이들 ‘나 홀로’ 불법입국 아동들을 지역 내 공립학교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그리고 니쿠라아가 출신 이들 밀입국 아동들은 15일부터 홀 카운티 내 공립학교에 분산 취학하게 된다.
이들의 연령은 6세부터 17세까지며 이들 중 영어를 할 줄 하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홀카운티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달톤지역에 이어 조지아에서는 두번째다.
달톤지역 교육당국도 에쿠아도르와 과테말라 출신 30명의 밀입국 아동들의 수용을 발표한 바 있다.
조지아 각 학군의 이 같은 결정은 네이선 딜 주지사가 버락 오마바 대통령에게 ‘나 홀로 밀입국 아동들을 수용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뒤 취해진 결정이다.
당초 딜 주지사는 ‘나 홀로’ 밀입국 아동 1,154명이 조지아의 부모와 친척에 보내졌다는 소식을 듣고 연방정부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보냈다,
그러나 지역 내 히스패닉계 지도자들과의 모임 후 재선을 앞두고 유화정책으로 돌아 서게 됐다.
앞서 연방 정부는 ‘나 홀로’ 국경을 넘은 밀입국 아동을 포함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연방법에 근거해 공립학교는 이들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6만여명이 넘는 중남미 출신 밀입국 아동들이 몰리면서 미 전국 각 공교육 기관에서 이들의 학교 입학허용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이 잇따르자 연방 교육부가 또 다시 모든 아동에 대한 교육의무 원칙을 재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5월 애니 던컨 교육부 장관과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은 공동성명에 이민자 아동들에 대한 공교육 입장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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