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수십여년 만에 처음으로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미군 입대를 허용하는 새로운 모병정책을 시행한다.
미 군사정책 전문지 ‘밀리터리 타임스’는 국방부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군 입대 기회를 제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모병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변화로 인해 미군 입대 문호가 불법체류 이민자 모두에게 전면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며, 특정 요건을 갖춘 소수의 불법체류 이민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군 입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현재 국방부는 영주권자 신분인 외국 국적자에게는 군 입대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나, 비영주권자 신분으로 합법비자를 소지한 외국 국적자에 한해 시범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를 통해서만 연간 1,500명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다.
타임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합법비자 소지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매브니’ 프로그램을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허용해 이들이 입대 후 곧바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속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입대자격은 불법체류 이민자들 중 ‘추방유예’(DACA) 승인자로 제한하며, ‘MAVNI’의 특성상 특정 언어 특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추방유예자에게 MAVNI 프로그램 지원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불체 이민자들의 미군 입대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모병정책은 지난 수십여년 간 문호가 닫혔던 불법체류 이민자의 미군 입대의 물꼬가 트인 것이어서 앞으로 불체이민자에 대한 군 입대 문호 확대가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있다.
국방부는 매년 약 5,000여명의 비시민권자를 미군에 입대시키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들이다.
또 ‘매브니’는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소지자 등 단기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은 지원을 허용해 왔으나 불법체류 이민자의 지원은 불가능했다. 일각에서는 불법체류 이민자의 ‘매브니‘ 지원을 허용키로 한 국방부의 모병정책이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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