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3만달러 벌금도
공조 부행장 곧 판결
지난 2009년 6월 파산한 구 미래은행으로부터 1,100만달러를 불법 대출받아 결과적으로 미래은행의 부실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금융 사기범이 9년 만에 법의 철퇴를 받았다.
28일 연방검찰 가주중부지검 발표에 따르면 구 미래은행으로부터 위조된 허위 서류를 제출해 1,100만달러를 대출받고 이를 갚지 않은 모센 하스(60·타우전드 옥스)에 대해 연방법원이 이날 57개월 실형과 함께 573만7,585달러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스는 지난 3월 금융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스는 지난 2014년 연방검찰에 기소된 후 이란으로 도주했으나 올해 2월 미국으로 자진 입국하며 체포됐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하스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미래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재정 서류들을 다수 위조하면서 1,100만달러의 거액 대출을 받았다.
하스는 이 대출을 받아 사우스 LA에 위치한 2개의 카워시 비즈니스와 샌타 폴라에 위치한 개스 스테이션 등 3개 사업체를 인수했으나 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디폴트했다.
특히 연방검찰에 따르면 하스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미래은행에서 부행장급(SVP)인 최고마케팅책임자(CFO)로 근무했던 존 아민푸어(59·베벌리힐스)의 내부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은행 간부가 불법 대출에 공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아민푸어도 지난 2006년 1월 연방검찰에 의해 6개의 은행사기 혐의와 2개의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연방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아민푸어는 이같은 8개 혐의에 대해 각각 혐의 당 최고 30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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