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이혼·영주권 등
사유 발생 60일 이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 등록기간이 마감됐으나 이민신분 및 주소지 변경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특별등록(special enrollment)을 통해 추가등록이 허용된다.
1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가족관계, 거주지, 소득, 이민신분 등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특별등록 대상자로 간주하고, 변동사항 발생 6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신규 등록할 수 있다.
가족관계 변동은 미혼자가 결혼을 했거나 또는 기혼자가 이혼한 경우, 임신이나 입양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수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등이다. 또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뀐 경우도 특별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이밖에 개인 또는 가구당 소득이 변동된 경우도 특별등록 범위에 속하며, 특히 기존의 소득보다 크게 떨어진 경우 새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을 통해 보다 확대된 정부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 60일 이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해 이민신분이 변경된 경우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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