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판매점 사전 면세제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미주 한인 시민권자들을 비롯한 외국 국적자들이 한국 내 업소에서 물건을 살 때 부가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판매점 사전 면세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물품에 대한 부가세 사후 환급절차를 간소화해 일정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한 사전 면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 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르면 사후 면세업소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동대문, 남대문 등 국세청이 지정한 ‘택스 프리'(Tax Free/Tax Refund) 로고가 붙어 있는 매장에서 최저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뒤 3개월 내에 출국할 경우 인천 등 공항의 환급 지정장소에서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재외동포 등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 세금환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매물품에 대한 부가세와 개별 소비세를 공항이 아닌 상점에서 바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단 탈세 등의 악용 소지가 있어 사전 면세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52만건(184억원)에 불과하던 세금환급 건수는 지난해 512만건(998억원)으로 4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형태와 환급 편의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전 면세 허용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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