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내달 1일부터 시행
재외국민 '치료만 받고 출국' 방지
한국에서 10월 1일부터 취업사유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취업을 빙자해 입국해서 병원진료 후 건강보험을 거의 공짜로 이용하고는 달아나듯 출국해 버리는 사례를 막으려는 취지다.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한국에 입국한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은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난 후부터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매달 25일 이전에 미리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3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유학,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것이 명백한 때에는 예외로 입국한 날 곧바로 지역 가입자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30~50%의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유치해 교육연구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 유학(D-2)이나 일반 연수(D-4) 등일 때는 산정 보험료의 50%를 덜어주는 특혜를 준다.
이에 앞서 한국 복지부는 지난해 말 최초 입국 재외국민(외국인 포함)과 마찬가지로 재입국 재외국민도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이상 국내 체류하면서 다달이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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