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내‘거소’해외동포
자 진신고 세법 설명회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재미동포들이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한국 외 소득 및 재산)을 한국 정부에 보고할 경우 세법상 가산세, 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최대한 형사상 관용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골자인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LA 총영사관과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는 18일 LA 한국교육원에서 CPA, 세무사, 지상사 주재원, 한인 영주권·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국 정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신신고제도 설명회’를 열고 지난 10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해외동포들이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할 경우 처벌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강사로 나온 배상록 한국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자진신고기획단 총괄기획팀 과장은 “자신신고제도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한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못한 한국 거주자에게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시민권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여부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상 한국 거주자란 2과세기간(1과세기간=1~12월=1년) 동안 1년 이상 한국 내에 ‘거소’(주소지 외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곳)를 둔 개인을 말한다.
만약 이에 해당될 경우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직장 월급, 임대 소득 포함)과 재산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동시에 연방국세청(IRS)에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중과세를 할 수 없으므로 양국 국세청으로부터 적절한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고 배 과장은 설명했다.
자진신고제도 적용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 자격심사 요청서는 기획재정부 웹사이트(ovdp.kr)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내년 1월31일까지 한국 국세청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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