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미국 거주 한인들이 밀린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한국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동산 공매를 통해 체납 세금을 강제 추징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에서 부유층이 몰려 있는 강남구의 세무 당국이 밝힌 뻔뻔한 세금 체납자 백태에 따르면 미국 거주 한인들이 재산세 등 세금을 체납한 사례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르면 강남구가 한 부동산을 공동 소유한 체납자 5명을 조사해보니 3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남구는 채권압류,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했지만 그래도 세금은 걷히지 않자 부동산 중개업자의 협조로 6개월간 해외거주자 주소를 추적, 부동산 공매를 진행했다.
결국 체납자는 현지 이민자인 딸과 함께 귀국해 체납세액 2억6,000만원을 전부 납부했다.
또 재산세 7억원을 내지 않은 한 체납자는 청담동에 건물을 가졌으면서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결국 출국금지 신세가 됐다.
이 체납자는 되레 미국 명문대에 입학한 아들을 데리고 출국할 수 있게 해달라며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고, 보다 못한 강남구청은 부동산 공매로 지난해 9월 이 체납자로부터 밀린 세액 7억원 전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외에도 신탁회사 체납 징수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일제조사를 벌여 지역 내 9개 회사의 부동산을 압류했고, 건설업체의 출자증권도 압류하는 등 상반기에 총 10억원, 하반기에 8억1,000만원 등 총 18억1,0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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