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5년 내 일시불로 지급
한국지인 위임장 대리수령도 가능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후 한국 국민연금 일시불 반환제도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외 이주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반환 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 청구권리는 소멸되지만 60세가 된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일시 청구 및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한국 국민연금 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본인이 해야 하지만,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내면 대리 수령할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정보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웹사이트(www.npc.or.kr)를 방문하거나 전화(82-2-2176-8707)로 확인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