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가입자들에 당부
'1095-B'와 '1095-C'
연방국세청(IRS)이 올 세금보고 시즌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발송되는 새로운 서류인 1095-B와 1095-C를 납세자들이 버리지 말고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21일 IRS에 따르면 1095-B는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개인보험에 가입한 납세자에게 발송되며 1095-C는 50명 이상 직원을 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받게 된다. 납세자는 이들 서류를 받은 뒤 세금보고 서류에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040 양식을 작성할 때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고 표시하면 된다. 고용주들은 3월 말까지 이를 제공해야 한다. <라이언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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