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라고 하면 보통 날씨가 바뀔 때 날리는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나 어떤 특정음식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을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칼럼에서는 치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알레르기란 일반적으로는 무해한 물질이 어떤 특정인에게 발생시키는 염증 반응으로 면역계 과민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측할 수 없고 증상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합니다.
치과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진 치과 재료로는 클로르헥사딘(구강 소독액), 알지네이트(인상재료), 치과 마취액, 혈관 수축제 등이 있으며 치과에서 처방해 주는 페니실린계통의 항생제나 처방전으로 나가는 강한 진통제에 환자들은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치과에서 진료시 치과의사나 간호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장갑에 들어있는 고무(라텍스)성분이나 입안에 제작되어 끼워지는 크라운이나 틀니에 사용되는 금속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은 대체로 가려움증이나 피부발진, 부종, 두드러기 등 경미한 반응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지만 드물게는 호흡곤란이나 천식발작, 온몸에 급성으로 퍼지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은 처음 발생할 때보다 알레르기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 되었을 때 점점 심해지므로 일단 알레르기를 경험 하였다면 동일한 물질에 다시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를 받고 귀가 후 피부발진이나 가려움증을 경험하였다면 반드시 치과에 알려야 하며 전문의와 상담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치과에서 처방된 약을 복용한 후 알레르기 반응이 왔을 때는 즉각 복용을 중단한 후 치과에 알려야 하며 다른 종류의 약으로 다시 처방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입안의 보철물(틀니,크라운 또는 임플란트 등) 주변으로 만성적인 염증이나 부어 오르는 증상이 관찰되는 경우에도 통증이 없더라도 치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몽고메리 & 오펠라이카 E 치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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