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미국 직장인 은퇴연금 계좌인 401(k)와 개인 은퇴연금 계좌(IRA) 불입 한도액이 각각 500달러씩 인상된다.
연방국세청(IRS)은 내년 401(k) 등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연간 최대 불입액이 2018년도의 1만8,500달러에서 1만9,000달러로, IRA 연간 최대 불입액은 2018년도의 5,500달러에서 6,000달러로 각각 오른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2020년 1~4월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이 금액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캐치업(catch-up) 적립금은 2019년에도 401(k)의 경우 종전처럼 6,000달러, IRA의 경우 1,000달러로 변함이 없다. 캐치업 적립금이란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한 종업원의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다.
401(k)를 보유한 직장인의 경우 내년 적립금 한계가 1만9,000달러이므로 50세 이상 종업원은 자신의 급여에서 최고 2만5,000달러까지 떼어 적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401(k)등 직장 은퇴 플랜의 최대 장점은 세금 혜택”이라며 “로스 플랜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퇴 플랜은 세금을 내기 전 수입에서 적립된다. 따라서 적립금을 많이 낼수록 그해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뿐더러 내야할 세금까지 은퇴 플랜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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