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을 유발하는 곰팡이균이 함유된 제품을 5년간 유통시킨 유명 제과업체가 기소됐다.
서울 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9일(한국 시간)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 제과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 생산담당 이사 신모(52·구속)씨 등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2007년 출시된 이 제품은 몸에 해롭지 않은 유기농 원료만을 사용한다는 점을 앞세우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수사 결과 과자 원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제품이 생산된 충북 진천 소재 생산공장에서 식품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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